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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실비 청구 가능할까? 예방 목적과 치료 목적 구분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예방 목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치석 제거는 실손보험 청구가 보통 어렵습니다.   반면 치주질환 등 치료 목적 으로 시행된 스케일링이라면, 급여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만 19세 이상은 연 1회 본인부담 30% 수준 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이건 건강보험 얘기고, 실손보험(실비) 청구는 조건이 조금 달라요. 실손보험 청구, 예방 목적 vs 치료 목적 구분 설명 실비 청구 예방·정기관리 목적 특별한 증상 없이 받는 단순 치석 제거,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 보통 불가능 치료 목적 치주질환 진단 후 치료 과정의 일부로 시행된 스케일링 급여 본인부담금 범위 내 가능 단,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 에 따라 치과 급여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건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치료 목적인지 확인하는 기준 핵심은 "예방 관리인지, 치주질환 치료의 일부인지"예요. 아래에 해당되면 치료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잇몸 출혈, 붓기, 통증, 치아 흔들림, 음식물 끼임 같은 증상이 있고 치주질환 진단 이 있는 경우 치주포켓 측정, 엑스레이 등에서 잇몸 속 염증이나 치조골 손상 이 확인된 경우 진료기록에 스케일링이 단독 청소가 아니라 치주치료의 전처치 또는 치료 과정 으로 적혀 있는 경우 "다음 내원 시 치주치료 예정"처럼 후속 치료가 이어지는 형태 로 기록되는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는 보통 예방 목적으로 봐요 통증이나 염증 없이 정기 구강관리 차원에서 받는 단순 치석 제거 "구취 제거", "미용 목적",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처럼 예방관리 성격이 강한 경우 필요한 서류 실비 청구할 때 보통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