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법, 놓치기 쉬운 서류부터 환급금 재투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법, 놓치기 쉬운 서류부터 환급금 재투자까지 매년 1~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라고 공지가 올라오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PDF 내려받고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서 잡히지 않는 항목들이 꽤 있어요. 그걸 그냥 놓치면 수십만 원 환급을 못 받고 끝나는 거고요. 간소화 서비스가 못 잡는 서류 3가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한 건 맞는데, 모든 기관 자료를 다 자동으로 가져오진 못해요. 이런 항목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가족 포함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되는데, 안경점 중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료를 안 보내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맞춘 기억이 있다면 해당 안경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받아두세요. 메일이나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학원비, 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유치원 우유 급식비 같은 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빠져요. 학원에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해서 제출해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있는 분들은 특히 꼭 챙기세요. 의료기기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5월에 경정청구로 처리하려면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지금 서랍 한 번 열어서 영수증 정리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환급금 받으면 쓰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3~4월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면 괜히 보너스 받은 기분이 들어서 쇼핑이나 외식에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초반엔 그랬어요. 근데 이 돈을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 다시 넣으면, 올해 세금을 아껴서 생긴 돈이 내년 세금을 또 줄여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환급금 1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거기서 또 세액공제가 붙는 거니까, 돈이 돈을 버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