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받는 퇴직금 DC형 DB형을 과세이연으로 지키는 IRP 계좌 활용 전략
이직 시 받는 퇴직금 DC형 DB형을 과세이연으로 지키는 IRP 계좌 활용 전략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단연 '이직'할 때입니다.
정든 직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둥지를 틀 때, 설레는 마음과 함께 찾아오는 묵직한 보상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수년간 직장에서 땀 흘린 대가로 받는 돈인 만큼, 이 퇴직금은 내 자산 형성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이직 과정에서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무심코 출금하여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생활비로 소진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매서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는 이 소중한 퇴직금을 당장 축내지 않고 은퇴 시점까지 안전하게 굴릴 수 있도록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활용한 '과세이연'이라는 강력한 세금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 제도(DB형, DC형)에 따라 이 퇴직금을 세금 손실 없이 온전히 지켜내는 실전 활용 전략을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내 퇴직금은 어떤 주머니에 있을까? DB형과 DC형의 구조적 차이
이직할 때 퇴직금을 영리하게 수령하려면, 먼저 내가 소속된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B형은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투자 손실 위험이 전혀 없으며, 연봉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이나 장기 근속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이직 시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IRP 계좌로 확정된 금액을 일시에 쏴주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퇴직금(연봉의 12분의 1)을 정기적으로 넣어주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식형 펀드나 ETF를 잘 골라 수익을 내면 퇴직금이 불어나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이 DC형 계좌에 쌓여있던 적립금 전체를 본인이 개설한 IRP 계좌로 그대로 수평 이동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 돈을 지키는 마법: 퇴직소득세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의 원리
퇴직금을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바로 받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만 통장에 넣어줍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금의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과세이연(Tax Deferral)'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이 아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되면, 정부는 "이 돈을 당장 쓰지 않고 노후 준비에 쓰려는구나"라고 판단하여 퇴직소득세를 지금 징수하지 않고 뒤로 연기해 줍니다.
세금을 떼지 않은 100% 원금 그대로 IRP 계좌에 입금된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무서운 이유는 이연된 세금(예컨대 원래 떼였어야 할 세금 300만 원)까지 포함된 전체 원금으로 IRP 내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가야 할 세금까지 내 계좌 안에서 굴러가며 복리 이자를 낳는 일종의 '무이자 정부 대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최종 수령의 기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0~40% 세금 감면 혜택
그렇다면 이렇게 IRP 계좌에 묶어둔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찾아야 가장 이득일까요?
정답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쪼개어 받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정부는 연기해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매년 연금을 탈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징수합니다.
이때 엄청난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주고, 11년 차부터는 무려 40%를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야 할 원래 세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만으로도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여 내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 후 당장 급전이 필요해 IRP 계좌를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고스란히 다 내야 하므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따라서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은 내 인생의 완전히 독립된 '노후 전용 주머니'로 인정하고,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자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직 예정자를 위한 퇴직금 세무 방어 가이드라인]
지금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허무하게 깎여 나가지 않도록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세요.
사내 인사팀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나의 퇴직연금 유형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주거래 증권사나 은행 앱을 열어 퇴직금 수령 전용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미리 개설해 둡니다.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퇴직 처리가 완료되면 회사 담당자에게 새로 개설한 IRP 계좌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를 메일로 송부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 원금이 세금 차감 없이 100% 온전하게 입금되었는지 전산 거래 내역을 최종 확인합니다.
이직 직후에는 자금 사정이 불안정해지기 쉽지만, 제도의 규칙을 알고 방어벽을 세우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음을 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장인들의 연중 최대 행사이자 유일한 세금 환급 기회인 연말정산 실전 테크닉을 다룹니다. 내 지갑 속 카드 사용 습관을 점검하여 소비 금액의 세 공제 문턱을 가장 똑똑하게 넘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황금 비율: 내 연봉의 25% 문턱 넘기'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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